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 입주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소액임차보증금' 하지만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수월하게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떤 개념이며 세입자 입장에서 알아둬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살펴보려면 임대차보호법이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전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달 지불하는 월세가 적거나 없이 보증금을 높여서 주택을 빌려주는 시스템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임대인과의 분쟁이나 향후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월세 1,000/60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면 돌려받는 게 수월하겠지만 전세 13,000 이렇게 입주를 하였다면 금액대가 워낙 크다 보니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을 지정하였고 그중 소액임차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하며 만약 선순위로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근저당을 잡아놓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잡았더라도 내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무한정으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별 변제 금액과 보증금 중 낮은 액수를 기준
서울: 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4,300만 원
광역시(군 제외), 광주시(경기), 안산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2,300만 원
기타 지역: 2,000만 원
㉡ 만약 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다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정
㉢ 소액임차 범위 대상(보증금 기준)
서울: 1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13,000만 원
광역시(군 제외), 광주시(경기), 안산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7,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
세입자 우선 보호권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도 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방공제'입니다. 대출을 먼저 진행해서 근저당을 잡아놔도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보호해 줘야 하기에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해당 금액만큼을 사전에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소비자들이 필요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을 위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방법 MCI, MCG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금융사 또는 채무자가 가입하게 되며 방공제 금액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선순위일 때만 가입이 되기에 임차인이 있다면 안 되겠죠?

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사나 보증 기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건수나 주택의 시세 최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니 금융사 담당자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