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1년하고도 1개월이 넘어간 시점인데 평소 금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그동안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또는 중개업체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맹신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점을 배제한 장점만 설명하는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거나 꺾기 같은 올바르지 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정보의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금융사에서 수집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함에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유출되는 불상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런 피해를 막고자 해당 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안건이 나온 건 2011년부터였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에서 막혀 보류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금융 관련 이슈가 터지게 되었는데 바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으로 금융회사에서 수요자들에게 단점을 배제한 장점만으로 상품을 판매하였고 그 결과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금융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작년 3월에 시행이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여러 사고가 많이 터졌기에 늦은 감이 많지만 지금이라도 나온 게 다행이지 싶습니다. 다만 법안에 대한 가이드를 정하면서 기존에 사례나 각 기관이나 업체들에 적용되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소법은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 판매 원칙
적합성: 고객 정보에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적정성: 고객이 가입하려는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설명: 권유 또는 요청 시 내용을 반드시 설명
불공정영업행위금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은 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금지: 광고 시 필수사항 및 금지행위 명시
어렵게 보이지만 쉽게 풀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나 중개하는 모집인 등은 소비자가 혼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무조건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포함해서 말이죠.

이런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조금씩 깨끗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 근절을 위해 내부적으로 심의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본사에서 본격적으로 검사 후 기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나 모집인들은 대대적인 교육을 통해 객관적인 설명만 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죠.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모든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하기에 예전이었다면 1시간에 끝날 업무(서류작성)가 2~3시간도 걸려 지점들이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의 숫자가 현격히 줄었으며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는 고객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직 규제 위반에 대해 처벌 가이드가 미약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시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광고 심의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곳도 있어 여기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개선안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면서 금융거래(보험, 대출 등등..)는 필수적인 요소기에 꼭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